다음의 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①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유족연금 등(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②법정요건을 갖추어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제16조), ③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와 유사한 공무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제11조), ④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제12조), ⑤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제12조) 등
[ 참조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제11조;제12조;제16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