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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속재산에 부의금도 포함하나
분류 : 가사/혼인관련/상속
질문 :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문상오신 분들이 주신 부의금 중에 제 직장동료들이 낸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때 부의금은 각자 자신의 몫이 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우리 대법원판례는 부의금 중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은 상속재산이 되어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취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부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대법원판례를 보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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