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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장의 작성방법
분류 : 행정
질문 :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소장에는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까?
답변 : 소장에는 반드시 ①당사자인 원고·피고, ②원고가 미성년자, 법인 등일 때 법정대리인, 대표이사, ③청구취지, ④청구원인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필요적 기재사항), 보통 ⑤증거방법, 첨부서류목록, 소장을 작성한 연월일, 제출할 법원 을 기재하고, ⑥원고나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이 기명날인 한 뒤, ⑦소송대리인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만 기재하면 됩니다.
①소장의 상단부분엔 "소장"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②그 밑에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고를 먼저 기재하며, 자연인인 경우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등기부상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피고는 항고소송인 경우 그 처분을 내린 처분청을 표시해야 합니다. 즉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처럼 기재하면 되고 구청장의 이름이나 주소는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소송인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피고로 되므로 "국가(또는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하는 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③원고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인인 경우, 원고의 이름과 주소밑에 법정대리인의 이름,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④원고와 피고의 기재 밑엔 소송의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건을 특정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기재하면 됩니다.(예.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⑤청구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란 원고가 법원에 대해 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피고가 1999.12.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식으로 간결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⑥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이란 청구를 하는 이유가 되는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어떤 사실관계(예를 들어 법령에 위반된 영업행위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위)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예를 들어 위반사실이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중한 처분인 영업정지를 내린 것이 비례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를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논리정연하게 써야합니다.
⑦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방법(증거자료)을 기재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영업정지처분통지서면, 같은 위반사실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는 처벌하지 않았다는 증인) 또한 첨부서류목록, 소장을 작성한 연월일과 어느 법원에 제출할 것인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⑧원고 본인이 제출할 경우엔 원고의 기명날인(서명),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의 기명날인(서명)을 해야 합니다. 소장은 매장마다 같은 도장으로 간인을 해야 합니다.
⑨소송대리인의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등의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규칙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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