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소속기관장이 잘못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징계사유가 없는 데 징계처분을 발하였거나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징계처분을 한 것이라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처분으로서 위법하게 됩니다(행정소송법 27조)
⑵소청제도란 징계처분 기타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뜻합니다.
①공무원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76조).
②소청사항의 심사는 소청심사위원회가 행하게 되는데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 때엔 행정자치부내에 상설기관으로서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9조).
③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검증·감정·조사·증인환문·관계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12조). 심사할 때는 반드시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결정은 무효가 됩니다(13조).
④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76조).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 원래의 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14조).
⑶소청을 제기한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6조).
[ 참조법령 : 국가공무원법 9조; 12조; 13조; 14조; 16조; 76조, 행정소송법 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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