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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손실보상청구의 요건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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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국가에 대해 손실보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
답변 : ①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②공용침해로 인한 손해가 사회적 제약을 넘은 특별한 손해이어야 합니다. ③손실보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보상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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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이란, 공공필요를 위한 적법한 공권적 침해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공필요란 널리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용침해를 통해서 얻는 공익이 재산권자의 재산권보유에 따르는 사익보다 우월해야 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공용침해)는 적법한 것 즉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법률로는 토지수용법(제2조)이 있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즉 공권력 행사로서의 법적 행위가 있어야 하고 장기간의 지하철공사 같은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권이란 소유권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일체의 재산적 가치있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권리뿐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신체같은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침해의 경우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침해란 일체의 재산적 감손을 의미하며, 그 유형으로 수용이란 국가 등이 사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사용은 수용에 이르지 일시적 사용을, 제한이란 수용에 이르지 않는 사인에 의한 사용·수익의 제한을 뜻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공권력 주체에 의하여 의욕된 직접적인 침해이어야 합니다.
②공용침해로 인한 손해가 사회적 제약을 넘은 특별한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헌법은 제23조 제2항에서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엔 손실보상이 필요하지 않고 이 한계를 넘은 경우에만 제23조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필요로 합니다. 즉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수용)하거나 재산권에 대한 제한 결과 사적 효용성이 완전히 상실될 경우에 보상을 요하게 됩니다.
③공용침해를 규정한 법률에 그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어야 합니다.(예. 토지수용법 제45조) 그러나 법률에 이런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직접 국가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체로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고 이에 근거한 수용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학계의 다수의 입장입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23조, 토지수용법 제2조; 제3조; 제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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