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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손실보상의 의의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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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행정상의 손실보상이란 무엇이고 국가배상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
답변 :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재산적 보상을 손실보상이라 합니다. 이는 적법한 국가작용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위법한 국가작용에 대한 전보인 국가배상과 구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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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행정주체는 그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사업(도로·공원 건설 등)을 위해 개인의 특정 재산을 취득, 사용, 제한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공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취득, 사용,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로써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취득, 사용, 제한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익적 견지에서 부과된 것으로 그로 인한 손실은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당연히 전보되어야 합니다. 이를 손실보상이라 하며,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합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면서도,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한 범위에선 그 제한에 대해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복리 적합성의 한계를 넘는 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즉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해도 재산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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