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경우」는 민법 제804조의 약혼해제의 정당사유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파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약혼해제의 방법은 상대방에 대해 파혼의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 다른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약혼자가 1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처럼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엔 파혼자가 약혼해제사유가 있음을 안 때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805조).
약혼이 해제된 경우 과실이 있는 당사자에 대해 상대방은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06조). 그러나 파혼에 책임있는 당사자가 손해배상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이를 거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책임있는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 참조법령 : 민법 제804조;제805조;제806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