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전제로 한 약혼은 우리나라의 일부일처제도에 비추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입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무효인 것에는 변함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첩계약도 무효입니다(민법 제103조).
다만 법률상 혼인이 오랫동안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 이혼절차를 밟은 후에 부부가 되자는 약혼은 유효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103조; 제80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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