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적격이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뜻합니다. 즉 소송을 청구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정당한 이익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는 위법한 처분에 의해 침해되는 이익이 근거법률 등의 해석을 통해 보호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위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9조에 의해 거주의 안녕과 생활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건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의 이익을 좁은 의미의 권리로만 이해한다면 건축허가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이웃주민은 행정청에 대해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17조와 제19조의 규정취지가 단지 공공복리의 증진도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뿐 아니라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목적을 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웃주민이 직접 건축허가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이웃주민은 연탄공장건축허가로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되므로 연탄공장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도시계획법 17조; 19조, 구 건축법 32조, 행정소송법 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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