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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조물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의 요건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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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도로·하천·공원 등의 하자로 인해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국가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까? |
답변 : ①그 대상이 도로·하천과 같은 공공의 영조물이어야 하고,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어야 하고, ③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④불가항력 같은 면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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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의 영조물이란 학문상의 공물 즉 행정주체가 직접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한 유체물을 뜻합니다. 이에는 인공공물은 물론 자연공물 도 포함되고, 개개의 유체물뿐 아니라 물건의 집합체인 설비(예. 도로·하천·항만·공항·상하수도·관공서청사·국공립학교교사 등)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적 목적에 제공된 공물이 아닌 잡종재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758조가 적용됩니다.
②영조물의 설치상의 하자란 설계·축조 상에 완전하지 못한 점이 있음을 의미하고, 관리상의 하자란 영조물의 건조 후 유지·수선에 불완전한 점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당해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의미하고, 이런 하자 유무는 당해 영조물의 구조·용법·장소적 환경·이용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③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법익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영조물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④불가항력과 같은 면책사유가 없어야 하므로, 통상의 안전성이 구비되어 있는 한, 손해가 발생해도 그것이 예견가능성이 없는 것인 때엔 불가항력으로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국가배상법 제5조, 민법 제7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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