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0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엔 제78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는 제1종 면허와 제2종 면허로 나뉘며,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로 나뉩니다.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사람은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때에는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있어서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례는 자동차운전면허는 대인적 면허로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음주운전은 당해 운전면허 뿐만 아니라 제1종 대형면허로도 가능하고, 또한 제1종 대형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세 종류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에 대한 취소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68조; 제7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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