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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원고적격
분류 : 행정
질문 : 국립공원관리청이 속리산국립공원내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을 위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기본설계변경승인을 받고,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은 경우, 하류지역 주민들이 식수원의 오염등으로 인한 환경적 이익침해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이런 사안에서 대법원 판례는 자연공원법령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법률상 이익을 해석하는 근거법령이 된다고 하면서,근거법령이 환경공익뿐아니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등의 근거가 된 법령이 오로지 공익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상대방 개개인의 사익도 보호하려는 취지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판례는 자연공원법령에 따르면 공원계획변경시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해야 하고, 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근거법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령은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개발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에 대해 갖는 환경상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참조법령 : 자연공원법 제15조;제22조,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9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9조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행정소송법 제1조;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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