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원고적격이라고 합니다.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 등에 의해 침해된 이익이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의 해석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근거법령이 오로지 공익(예. 질서유지, 환경보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면 그로 인해 개인이 받는 이익은 사실적·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법령이 적어도 상대방의 사익(예. 생명,신체,재산보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대법원판례는 수도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지역주민들에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련법령인 도시계획법과 동시행령에 따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은 공설화장장은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주거지역, 녹지지역 안 등에의 공설화장장 설치를 금지함으로 보호되는 인근 주민들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므로 그에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12조, 도시계획법 12조, 수도법 5조, 수도법시행령 7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7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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