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답변 :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적격으로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그 행정처분에 근거법령의 해석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원고적격이라고 합니다. 보호받을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한 소송제기를 막기 위해, 소송을 청구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만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적격을 갖추게 되며,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 등에 의해 침해된 이익이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의 해석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경찰에 대해 경찰권발동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단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그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취지가 오직 공공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명·신체와 같은 사익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찰권발동거부처분에 대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인·허가 등의 거부나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그 상대방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데 별문제가 없고, 오히려 ①공해시설의 허가에 대해 그 이웃주민이 허가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이웃주민소송), ②거리제한을 무시한 주유소사업허가에 대해 인근의 주유소업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경업자소송), ③한 군내에 하나의 엘피지충전소만을 허가하는 경우 여러 명이 신청하였다가 허가받지 못한 사람이 허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경원자소송) 등에서 주로 문제됩니다.
이런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은 법원의 본안심리·판단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소송요건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이익을 갖추지 못한 경우엔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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