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은 직계비속으로 제1순위의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어머니도 계셨다면 배우자로서 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1000조; 1003조; 1009조). 그렇지만 위의 경우 어머니는 안 계시므로 딸 둘만이 동순위의 상속인으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분은 서로 균분하게 되어 1/2씩 상속받게 됩니다(1000조; 1003조).
유증이란 유언에 의해 무상으로(대가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자는 어떤 제한없이 자유롭게 유증을 할 수 있지만 그 유증으로 인해 상속인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면,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 한도에서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 유류분액을 계산함에 있어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구하면, 유증한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전부 포함되므로 4억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됩니다. 여기에 딸은 직계비속이므로 법정상속분은 1/2이고, 유류분비율도 1/2입니다(제1112조). 따라서 4억원 ×1/2 ×1/2이 되어 1억원이 유류분액이 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제1112조;제11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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