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남편이 생존해 있다면 유언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사기임을 입증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언도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의사표시를 그 요소로 합니다. 의사표시란 자신이 원하는 법률효과(내심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민법상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형성된 내심의 의사와 이 의사의 표시가 완전히 일치해야만 내심의 의사에 따른 법률효과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이나 다른 사람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것인때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10조). 유언의 경우도 사기·강박에 의하거나 중요한 부분에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남편이 생존중이라면 유언을 철회하는 것이 더 간편한 방법이 될 것이고 남편이 사망한 경우엔 사기임을 입증하여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109조;제1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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