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질병으로 인해 보통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유언해야 합니까?
답변 : 이를 위하여 우리 민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보통의 방식에 의하여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민법 제1070조). 그 방법은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하고 날인합니다. 또한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검인신청을 할 수 있는 날(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7일이 도과한 검인신청은 부적법한 것이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 유언을 한 날을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 보아 유언일로부터 7일이내에 검인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107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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