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자서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 중 하나라도 직접 쓰지 않으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연월일은 정확히 숫자로 된 연월일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날짜까지 추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칠순잔치' 는 유효하나, '1999년 12월의 눈이 오는 어느 날' 은 무효입니다. 날인은 인장뿐만 아니라 무인(손도장)도 됩니다. 또한 유언서를 변경할 때도 직접 쓰고 변경한 곳에 날인해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10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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