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일반음식점 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뜻합니다.(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령'〕 제7조)
⑵일반음식점 영업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식품위생법 〔이하 '법'〕제22조 제5항, 령 13조;53조) 이때 신청인은 영업에 필요한시설을 갖춘 후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하 '규칙'〕별지 제25호의 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성적서(문의;시청 재난관리과), ②소방시설 완비 증명서(지하층에 위치한 업소로써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66㎡이상인 경우에 한함)(문의;소방서 방호과), ③위생교육필증(수료증)(교육기관:음식업중앙회 부설 지방교육원, 문의;시·군지부 또는 시청 보건위생민원팀), ④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액화석유가스 사용업소중 신고대상 업소만 해당)(문의;가스안전공사) (법 22조, 령13조, 규칙 27조)
⑶영업신고 납부해야할 수수료로는 ①시·군·구 수입증지(법 73조,규칙 59조), ②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영업장면적이 33㎡(10평)이상시 해당→주택은행), ③시·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및 면허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영업신고시 주의할 사항으론 ①건축법.도시계획법등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점, ②신고한사항을 변경 하거나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법 22조⑤) 등이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3조;제53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7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