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 또한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제826조). 따라서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아내가 남편을 부양할 수도 있는 것으로 단순히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이 민법 제840조 재판상의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은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826조; 제833조; 제8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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