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이혼 소송 도중이라 해도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혼인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 또한 인정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100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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