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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생활과 이혼
분류 : 가사/혼인관련/상속
질문 : 신랑의 성기능이 불완전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답변 : 성기능이 불완전한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채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약 6개월 동안의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었다면, 임신이 가능하더라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원하는 여자로서는 정신상 고통을 받게 되므로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840조; 제843조; 제80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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