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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혼의사가 없는데 수리된 이혼신고
분류 : 가사/혼인관련/상속
질문 : 이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답변 : 가정법원에 그 이혼신고가 무효인 것을 확인 받아 1개월 내에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이혼신고가 호적공무원에 의해 수리되었으나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당사자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②이혼신고가 부적법한 경우, ③금치산자가 부모·후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 없이 협의상 이혼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를 포함하여 4촌 이내의 친족이라면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로는 「혼인의 파탄이란 사실도 없이 부부가 종전과 다름없이 동거생활하면서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신고를 한 것이라면 무효인 협의이혼이라는」 판결과 「서자를 적자로하기 위한 형식상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당시에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 의사가 없는 경우엔 이혼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판결」 등이 있습니다.


[ 참조법령 : 가사소송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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