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때 부당한 대우란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뜻하고, 심히 부당하다는 것은 배우자의 일방이 부부의 공동생활의 계속에 대해 고통을 느낄 정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고부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갈등을 넘어 일방의 학대로까지 발전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43조, 제806조).
[ 참조법령 : 민법 제806조, 제840조, 제8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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