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일종의 정신병으로 특히 부부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도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거나 의부증 또는 의처증이 극심한 탓에 결혼초부터 불화가 지속되면서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3호의 이혼사유로 보아 이혼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타나 폭행, 부정행위의 의심, 감시등이 지나친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8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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