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이란 어버이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뜻합니다(민법 제913조).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해야 하고,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엔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부모중 일방이 사망 또는 중병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땐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제909조).
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부모의 협의에 의해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자를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권행사자는 반드시 한 명만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 모두 친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같아야 되는 것도 아니므로 친권은 어머니에게,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양육비는 공동부담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909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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