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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지
분류 : 가사/혼인관련/상속
질문 : 혼인외의 출생자는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까?
답변 : 혼인외의 출생자는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기 전엔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인지를 해주지 않는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외의 출생자라고 합니다.
인지는 혼인외 출생자를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을 의마합니다(민법 제855조: 임의인지). 혼인외의 자라도 어머니가 아이를 버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머니와의 모자관계는 어머니가 해산했다는 자연적인 사실만으로 명백하므로 특별히 '인지'라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인지'받지 않는 한 친자관계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부양·상속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녀가 사망했더라도 그에게 직계비속(자녀)이 있는 경우에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7조). 또한 생부나 생모가 인지하지 않는 경우,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강제인지). 어머니의 태내에 있는 태아와 관련해서, 생부인 아버지가 태아를 인지할 수 있으나(민법 제858조), 누군가 태아를 대리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인지를 하게 되면 소급효가 인정되어 그 자녀는 출생한 때부터 그 부모와의 사이에 부양·상속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됩니다(민법 제860조). 따라서 인지로 인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발생하며, 이미 이루어졌던 상속에 대해서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014조), 혼인외의 자를 부양한 자는 그가 부담했던 과거의 부양료를 인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생부가 어머니와 법률상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외의 출생자는 인지가 필요없이 자동으로 혼인시부터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깁니다.(민법 제855조 제2항)


[ 참조법령 : 민법 제855조; 제857조; 제858조; 제860조; 제863조; 제10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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