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원칙적으로 법률 등에 적합하고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치행정원리를 엄격히 해석하면, 모든 법률 등에 기속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행정은 질적·양적으로 확대·다양화되어 있어 모든 경우에 법률 등이 요건을 하나의 뜻으로만 해석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은 행정청에 행위여부나 행위선택권을 부여한 재량행위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시·도지사는 면허신청에 대해 반드시 면허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경력, 교통사고유무, 주거지 등을 고려하여 면허처분을 할 것인지 다수의 신청인중 누구에게 면허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재량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행정처분을 내려달라는 실체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재량권을 행사할 때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 제27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조; 제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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