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행정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것인지에 대해 재량권이 있다해도 그 재량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즉 면허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내렸으나 ①법령 등에서 정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②법령 등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③어떤 사실을 오인하고 처분하거나, ④평등원칙, ⑤비례원칙, ⑥부당결부금지원칙, ⑦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재량처분이 됩니다(행정소송법 27조).
과거에는 재량행위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법원이 판단자체를 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현대 행정법체계에서는 행정청에 이런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 국민은 행정청에 대해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해 달라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근거법령(예를 들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이 공공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이익(사익)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 취소소송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량권의 한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제 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2조;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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