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태어날 자녀의 아버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자는 이혼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혼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1조).
98년 11월에 발표된 정부의 가족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실혼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오로지 출생하는 자녀의 아버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추정이 중복될 염려가 없다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재혼할 수 있습니다.(예. 이혼한 전남편과 재혼하는 경우, 남편이 3년이상 행방불명이어서 재혼하는 경우, 임신이 아님이 의사에 의해 증명된 경우)
[ 참조법령 : 민법 제8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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