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정보공개청구권
분류 : 행정
질문 :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가 그 대상이 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는 국가안전보장등 국익관련정보, 국민의 생명·신체등 공익관련정보, 개인의 사생활관련정보,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등 8가지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보공개청구권이라고 합니다. '96년 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에서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학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등이며,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도 포함됩니다.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는 ①다른 법률등에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④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⑤감사·감독·검사·시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⑥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⑦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⑧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입니다.


[ 참조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