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규율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행정소송법 2조,19조) 그러나 자치입법인 조례는 일반성과 추상성을 특성으로 하며, 그에 따른 행정처분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례가 행정처분의 매개로 하지 않고도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엔, 처분적 조례로서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13조) 위의 조례는 교육위원회가 제정한 것이지만 그 집행과 조례공포권은 도교육감에게 있습니다. 행정청이란 행정주체를 위하여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뜻합니다. 따라서 경기도라는 행정주체의 내부적인 의결기관에 불과한 교육위원회는 행정청이 될 수 없고, 집행기관인 교육감만이 행정청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조례에 대해 교육감을 피고로 법원에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3조; 제38조, 구 지방자치법 제19조; 제92조,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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