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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와 의무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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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까? |
답변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①선거에 참여할 권리, ②주민투표권, ③청원권, ④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⑤주민감사청구권, ⑥공공시설이용권, ⑦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 등의 권리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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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이면 국적·성별·연령을 불문하고 주민이 됩니다(지방자치법 12조). 이때 주소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의미하고 국적을 불문하므로 외국인도 주민이 될 수 있습니다.
⑵주민의 권리로서, ①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과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습니다(13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5조,16조)
②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중대한 영항을 미치는 주요한 결정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주민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지방자치법 13조의2).
③주민은 지방의회에 주민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청원권을 갖습니다(65조이하).
④주민은 20세 이상인 주민총수의 1/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13조의3).
⑤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을 통제하기 위해 20세 이상인 주민총수의 1/50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13조의4).
⑥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갖습니다(13조). 공공시설이란 상수도, 하수도, 공원, 학교, 극장, 강당, 박물관, 운동시설, 주차시설, 병원, 양로원, 유치원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⑦주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으며, 이는 공공시설이용권을 제외한 영세민지원금 지급과 같은 혜택을 의미합니다(13조).
⑶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분담해야 할 비용으로는 ①세금, ②분담금, ③사용료, ④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65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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