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도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까?
답변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지나, 본질적으로 지방행정을 실현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의 의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헌법 제64조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 제명 등에 대해선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경우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입법기관인 점에서 국회와 비슷하나, 본질적으론 행정기관의 성질을 갖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행정의 하나의 실현형태로 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기에 지방자치의 기관인 지방의회는 당연히 행정기관의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집행행위로서 공권적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소송 등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64조, 행정소송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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