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행정작용은 그 내용에 있어서 법령 등에 합치되어야 할뿐 아니라, 그 절차면에 있어서 헌법상의 적법절차원리를 실현하고 국민의 권리·이익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자료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절차를 통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96년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유리한 변명의 기회를 주는 청문절차는 약식절차와 정식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식절차란 예정된 처분에 대한 의견이나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27조의 의견제출절차와 개별법령에 규정된 청문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식절차란 청문주재자가 대심구조를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청문절차를 의미하며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제22조에서 ①법령 등에서 청문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및 ②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뒤 개별법령을 개정하여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처럼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있어서는 청문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기회 등을 주지 않는 때에는 청문절차를 위반한 처분으로 위법하게 되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7조 내지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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