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행정청이 대중음식점 영업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발령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 비록 행정청이 식품위생법 제57조에 의해 시설개선명령을 내렸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제58조의 영업정지처분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제64조에 규정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엔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청문절차란 행정청이 결정을 하기에 앞서 그 결정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 영업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절차입니다.
'96년 제정된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에 따르면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엔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 제64조에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시설개선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대중음식점 영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유리한 증거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취소판결로 인해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은 다시 적법한 청문절차를 부여하여 동일한 영업정지처분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그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 적법한 새로운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 참조법령 : 식품위생법 제58조; 제64조, 행정절차법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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