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은 은행 같은 곳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하는 경찰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니라 은행의 직원에 불과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청원경찰과는 다르게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 참조법령 : 청원경찰법 제5조; 제10조의2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제10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행정소송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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