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행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⑴자녀를 보호하고 교육시켜야 할 권리와 의무(민법 제913조), ⑵자녀의 머무를 곳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914조), ⑶자녀를 위해 징계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915조), ⑷자녀의 보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⑸자녀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8조), ⑹자녀의 행위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민법 제5조, 제920조), ⑺자녀가 취득한 재산의 관리(민법 제916조), ⑻자녀를 억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사소송법 제2조;제62조;제67조)
[ 참조법령 : 민법 제8조; 제913조; 제914조; 제915조; 제916조; 제92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62조; 제6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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