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이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교양할 부모의 권리·의무를 뜻합니다(민법 제913조). 친권은 ①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②그러나 부모 중 한사람이 사망, 중병, 한정치산, 금치산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사람이 이를 행사하고, ③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자를 정합니다.
또한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할 경우에는 부모의 합의로 친권행사자를 정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자를 정합니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리고 ⑤양자는 실부모의 친권을 떠나 양부모의 친권에 따릅니다(민법 제909조).참고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혼인하게 되면 그에 대한 친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826조의2).
[ 참조법령 : 민법 제826조의2; 제909조; 제9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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