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태아도 상속인에 해당하는가
분류 : 가사/혼인관련/상속
질문 :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태아도 상속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살아서 출생한 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태아란 사람으로 출생하기 이전의 생명체이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3조). 그러나 민법은 예외적으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태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제1000조). 이 외 대습상속(제1001조)·유증(제1064조)·사인증여의 경우에도 태아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에 대해 ①태아는 살아서 출생한 때 상속개시시에 출생한 것으로 보아준다는 의미라는 견해(정지조건설)와 ②상속개시된 때 이미 상속인이 되고 단지 사체로 출생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견해(해제조건설)가 있습니다. ③대법원 판례는 태아는 어머니의 배속에 있는 동안엔 권리가 있더라도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어 태아로서는 권리능력이 있을 수 없다고 하여 정지조건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해제조건설에 따른다면 나중에 쌍동이로 태어나거나 사체로 출생할 경우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지조건설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태아가 아직 태아로 있는 동안엔 상속을 받을 수 없고, 나중에 살아서 출생한 뒤 상속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제999조).


[ 참조법령 : 민법 제3조; 제999조; 제1000조; 제1001조; 제1064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