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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토지대장의 처분성
분류 : 행정
질문 : 행정청이 토지대장이나 건물관리대장에 일정한 잘못 등재한 경우 이를 고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①공권력발동으로서의 행위이어야 합니다.
②국민에 대하여 권리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야 합니다. 즉 개인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확정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 효과를 갖지 않거나, 법적 효과는 갖지만 그것이 단순히 내부적인 것이거나, 법적 효과는 갖지만 그것이 권리의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확정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등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③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야
합니다.
위의 경우 행정청이 토지대장이나 건물관리대장에 어떤 사항을 등재하는 는 행위는 그 등재로 인해 어떤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행정청이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대장이나 건물관리대장의 등재행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지적법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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