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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허의 의의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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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행정법상 특허란 무엇입니까? |
답변 : 특허란 특정 상대방을 위하여 새로이 권리나 능력 또는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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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는 공기업특허, 공물사용권의 특허, 광업허가, 어업면허 등이 있고, 능력을 설정하는 행위로는 공법인의 설립행위 등이 있고,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로는 공무원임명, 귀화허가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공유수면매립면허, 건설업면허, 전기공사업면허, 주류제조업면허, 교과서용도서인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 법령상으로는 허가, 인가, 면허 등의 표현이 일반적으로 쓰이므로 학문상 의미의 특허인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허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일반적으로 제한했다가 예외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기속행위인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허의 경우엔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능력 등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익적 관점에서 특허여부에 관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인정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재량행위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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