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이란 약혼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혼을 하면 당사자는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고 가까운 시기에 부부공동체를 성립시킬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이처럼 약혼은 강제할 수 없는 성질이기에 당사자는 언제나 해제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해제되면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06조).
약혼 해제의 정당한 사유를 살펴보면, 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④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하거나 혼인한 때, ⑤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⑥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확한 때, ⑦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⑧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혼하고 과실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04조).
그러나 '단순히 마음이 변했다'는 사유는 약혼해제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혼한 사람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803조; 제804조; 제80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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