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이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국토종합계획이나 경제개발계획, 도시개발계획(도로, 공항, 공원조성계획),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같은 행정작용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국가기능의 중점이 단순한 질서유지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급부제공으로 바뀌면서 최근 중요한 행정작용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계획은 기간, 지역, 단계에 따라 여러 분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민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지에 따른 분류가 중요합니다. 그런 외부적 구속력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행정계획을 구속적 행정계획이라 하고, 구속력은 없고 단지 미래에 대한 청사진에 불과한 행정계획을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 합니다.
도시계획결정같은 구속적 계획은 행정소송법 제2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나, 비구속적 계획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도시계획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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