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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령보충규칙의 한계
분류 : 행정
질문 :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자'를 노령수당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복지사업지침에 '70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규정하여 노령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보통 '지침'은 행정규칙이어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나 위 지침은 근거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해 명령·규칙심사청구가 가능하고, 노령수당지급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보통 고시,훈령,예규,지침 등의 형식을 가진 행정입법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 지침은 노령수당지급절차에 대해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고, 법치행정원리에 따라 그 내용이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위 지침은 법률에 위임에 따른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단지 구체적인 지급수준·시기·방법 등만 지침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상향규정하여 법령의 위임한계를 위반한 위법한 지침입니다.
위 지침에 근거하여, 수령대상자의 수령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 그 거부처분도 위법하게 되어 취소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부처분취소소송 중에 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법원에 명령·규칙심사를 청구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노인복지법 제13조,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제20조, 행정소송법 제2조, 헌법 제10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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