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고시,훈령,예규,지침 등의 형식을 가진 행정입법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 지침은 노령수당지급절차에 대해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고, 법치행정원리에 따라 그 내용이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위 지침은 법률에 위임에 따른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단지 구체적인 지급수준·시기·방법 등만 지침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상향규정하여 법령의 위임한계를 위반한 위법한 지침입니다.
위 지침에 근거하여, 수령대상자의 수령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 그 거부처분도 위법하게 되어 취소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부처분취소소송 중에 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법원에 명령·규칙심사를 청구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노인복지법 제13조,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제20조, 행정소송법 제2조, 헌법 제10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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