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행정심판이란 널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판정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정법상의 분쟁을 심리·판정하는 절차로서,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심리·판정하는 행정소송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분쟁에 대한 심판작용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처분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상의 분쟁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심리·판정한다는 점에서 재판에 준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그 절차면에선 많은 부분이 행정소송과 유사합니다.
이런 행정심판은 실정법상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등 여러 명칭으로 불립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권 자신에 의한 자율적 통제기회를 보장한다는 기능, 행정에 관한 행정기관의 전문적지식을 활용하여 사법절차에 따른 시간·비용의 낭비를 막아 소송경제를 실현하고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종류로서 ①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나 그 거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의미합니다.
②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③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에 의해 그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행정심판법 4조)
[ 참조법령 : 행정심판법 제1조;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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