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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분류 : 행정
질문 :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까?
답변 :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는 없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몇몇 소송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18조)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94년 행정소송법 개정을 통해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는 없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 그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든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절차라고 합니다.
그 예로는 ①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76조, 지방공무원법 67조) 교육공무원인 경우엔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교육공무원법 53조)
②조세(국세, 관세, 지방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에 대한 이의신청,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의신청은 임의절차로 반드시 거칠 필요 없으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국세기본법 55조, 62조, 69조, 관세법 38조 내지 43조의7, 지방세법 72조 내지 제81조) 그러나 감사원법 제4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런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법이나 노동위원회법에서 필요적 전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대법원 판례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대상은 재결이라는 재결주위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심판이 필요하게 됩니다.(토지수용법 73내지 75조의2, 노동위원회법 26조, 27조)
이런 필요적 전치가 요구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만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있고,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제기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18조,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6조,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0조의2,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57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2조; 제69조, 관세법 제38조 내지 제43조의7, 지방세법 제72조 내지 제81조, 감사원법 제43조,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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