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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심판청구의 절차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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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
답변 : 행정심판은 ①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②심판청구사항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③심판청구기간 내에, ④피청구인인 처분청이나 재결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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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심판은 그 심판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이란 행정소송법상의 개념과 같이 청구인인 주장하는 이익이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행정심판법 제9조)
②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뜻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소송에 비해 구제범위가 넓습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3조)
③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④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재결청,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는 것으로 안 날,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⑤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인 행정청이란 당해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으로서 처분청이라고도 합니다.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을 수리하여 재결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의미합니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
[ 참조법령 :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8조;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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