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행정입법이란 국회가 아닌 행정청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입니다. 행정입법의 종류로는 법규명령, 행정규칙, 자치입법(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따라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모든 사항을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가 행정부에 위임하여 행정부에서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작용을 행정입법이라 하며 일반성과 추상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일반성이란 그 대상이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라는 특성이고, 추상성이란 한번만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입법이 폐지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행정처분이 어떤 사람에 대한 영업허가처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데 비해 행정입법은 어떤 직종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서는 안되는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처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 시행령'이나 '~법 시행규칙', 고시, 예규 등이 바로 행정입법입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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