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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재산의 시효취득 대상성여부
분류 : 행정
질문 : 국유지나 시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으면 취득시효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까?
답변 : 국유지나 시유지를 단지 점유하고 있다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취득시효란 비록 소유권 등의 권한이 없더라도 일정기간(20년)동안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기를 함으로써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245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정재산 중에서 직접 행정주체가 사용하는 재산인 공용물(예를 들어 관공서청사)이나, 일반 국민의 사용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용물(예를 들어 도로나 공원)은 민법상의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용물이나 공공용물이 아닌 잡종재산의 경우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행정청이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20년 이상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시효취득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행정청이 공용폐지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공용폐지란 행정청이 당해 공물을 공공목적에 제공하는 것을 폐지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공용폐지가 없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245조, 국유재산법 5조; 30조, 지방재정법 7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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